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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금연체한 모기지를 지불해줍니다.

새로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 2021  출범 이후  전역의 저소득  중간 소득 주택 소유주의 연체 모기지 상환금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으로 이미 3200 달러를 공급하였습니다가구당 평균 32,000 달러의 금액을 지원한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모기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이 연체금을 만회하도록 돕고 있습니다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금(가구당 최대 8 달러)으로 연체한 모기지를 지불해줍니다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기금으로 10 달러를 받은  지난해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프로그램은 모든 자금이 배분될 때까지 최장 2026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CalHFA) 주택 소유주 구제 공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CalHFA 티에나 존슨 (Tiena Johnson Hall) 국장은 매일 우리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 취약한 주택 소유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라며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은 CAmortgagerelief.org 방문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요건 스냅샷:

 

  • 가계 소득이 해당 거주 카운티 지역 중간소득의 100% 또는  이하입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단독 주택콘도 또는 영구 부착된 조립식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2020 1 21 이후 팬데믹 관련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 2021 12 27 이전에 모기지를 2 이상 연체했으며 현재 연체 상태입니다그리고;
  • 연체한 금액이 신청일 기준으로 8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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