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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 18세 국적이탈 일주일 남았다

올해 만 18세가 되는 한인 남성의 선천전 복수국적 이탈신고 신청 마감이 일주일 남았다. 2001년 태어난 한인 2세 남성은 29일(금)까지 가까운 재외공관에 국적이탈 신고서를 접수해야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다.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재외국민(한국 국적자)이 미국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자동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을 부여한다. 한인 2세 출생 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자면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된다.

한인 2세가 선천적 복수국적 이탈이 필요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2세 남녀가 미국 사관학교·연방수사기관·정보기관 진출을 희망한다면 미리 한국 국적 이탈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연방 정부는 국가 이익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 분야에 복수국적자를 채용하지 않는다.

둘째, 한인 2세 남성을 대상으로 한 한국 병역의무 문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으면 만 37세까지 한국 병역의무가 부여되고, 국적이탈도 금지된다.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이라도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단기방문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남녀 모두 만 22세 전 ‘외국국적 불행사서약’을 해야 한다. 한국 출생신고를 완료한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은 만 24~25세 때 재외공관에 ‘국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하면 37세까지 병역연기도 가능하다. 이럴 경우 한국에서 60일 이상 영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단기방문(1년 183일 미만)이 가능하다. 한국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복수국적 남성은 미국 여권을 이용한 무비자 한국 방문 시 제약도 없다.

여성은 만 22세 전 복수국적 유지신고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한미 양국 국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여성이 22세 이후 연방 정부기관 취업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적이탈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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