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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뇌물수수로 결국 구속…”증거인멸·도망염려”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6년 만이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3시간 동안 김 전 차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이나 도망염려 등과 같은 구속 사유도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3일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과 100차례가 넘는 성접대를 받고, 사업가 최모 씨에게 4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 중 1억원에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차관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이모 씨의 폭로를 막으려고 2008년 윤씨가 이씨에게 받을 상가보증금 1억원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때 윤씨가 1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앞으로 있을 형사사건을 잘 봐달라고 부탁했기에 제3자 뇌물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법원 판단이 김 전 차관의 구속 여부를 가를 것이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법원이 검찰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김 전 차관 측은 구속심사에서 공소시효 때문에 검찰이 제3자 뇌물죄를 무리하게 구성한 것이며,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법조계에선 김 전 차관이 끝까지 ‘모르쇠’ 또는 혐의를 부인하는 전략을 유지한 것이 패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전 차관은 검찰 조사 내내 “윤중천을 모른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구속심사에선 “윤중천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뇌물수수·성접대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씨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용돈·생활비 등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선 ‘별건 수사’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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