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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주민들, 이번주부터 온라인 쇼핑 ‘판매세’ 지불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이번주부터 타주에서 배송받는 온라인 쇼핑에 대해서도 판매세를 지불해야한다.

과거에는 ‘타겟’(Target), ‘콜스’(Kohls) 등 캘리포니아 주내 본사가 위치한온라인 유통업체에 한해 판매세를 징수했었다.

그리고 지난 2011년부터는 ‘아마존’(Amazon)처럼 캘리포니아 주에 계열사가 있는 경우로까지 범위를 확대했다.

하지만 지난 1일부터 주 세법이 대폭 개정되면서 사업장의 위치와 상관없이 모든 온라인 거래에 판매세가 붙는다.

캘리포니아 주의 판매세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 주 정부는 온라인 판매세로만 첫 회계연도에 5억 4천 4백만 달러의 세수를 거둬들일 수 있게됐다.

연방대법원은 지난해 6월 사우스 다코타 주 정부와 온라인몰 업체들 간 소송에서 주 정부의 손을 들어주며, 타주에서 온라인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이라도 판매세를 내야한다고 판결한바 있다.

이에따라 현재는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ㅠ23개 주가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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