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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기 활주로 이탈…’샌프란시스코 악몽’ 재현할뻔

아시아나항공[020560]은 14일 저녁 일본 히로시마행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2013년 ‘샌프란시스코의 악몽’이 재현되는게 아닐까 바짝 긴장했다.

아시아나항공은 1988년 창사 이래 세 건의 사망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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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에는 전남 해남에서 B737-500 여객기가 산에 충돌해 66명이 숨지고 44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11년 7월 B747 화물기가 제주 해상에 추락해 조종사 2명이 사망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7월6일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200 여객기가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을 태우고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한 뒤 크게 파손됐다.

이 사고로 중국인 10대 승객 3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부상했다.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는 지난해 6월 사고 주원인이 조종사 과실이라고 밝혔으며 항공기의 오토스로롤(자동엔진출력 조정장치)과 자동 조종장치의 복잡성도 사고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작년 12월 확정했다.

조종사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고, 항공사의 교육훈련이 미흡했던 데다 운항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하면 금액이 15억원으로 적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45일간 샌프란시스코 노선을 운항하지 못하면 약 162억원의 매출이 감소해 운항비용을 제하면 57억원의 손실이 생긴다며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일단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행정소송 재판 결과가 나올때까지 운항정지 처분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처럼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여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활주로 이탈 사고가 발생하자 아시아나항공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다행히 승객 73명 가운데 10여명이 경상을 입고, 나머지 승객들은 별다른 부상없이 귀가했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뻔한 사고였다.

아시아나항공은 15일 새벽 히로시마행 특별기를 마련해 사고 대책반을 현지로 보내는 등 신속히 사고를 수습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다음은 아시아나항공 주요 사고 일지.

▲1993.7.26= 아시아나 B737-500 전남 해남에서 공항 접근 중 산에 충돌, 66명 사망, 44명 부상.

▲2011.7.28= 아시아나항공 B747 화물기 제주 해상 추락, 2명 사망.

▲2013.7.6= 아시아나항공 B777-200 여객기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충돌, 3명 사망, 180여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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