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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경찰 안면인식 기술 사용금지 조례 통과

샌프란시스코시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경찰 등 법집행기관이 범죄 수사를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뉴욕타임스가 어제(14일) 보도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안면인식 기술 금지 조례를 표결에 부쳐 8대 1로 승인했다.

다음주 2차 의무투표가 있지만 형식절차에 불과해 사실상 조례가 발효한 것이다.

안면인식은 CCTV 등에 나타나는 군중의 얼굴을 특정 용의자와 대조시켜 찾아내는 기법을 말한다. 근래 빅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발달하고 얼굴의 윤곽을 트래킹하는 기술이 첨단화함으로써 중범죄자 식별의 수단으로 활용돼왔다. 특히 공항, 경기장 등에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역할을 해왔다.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스타디움 공연에서 스토커를 차단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메릴랜드주 애나폴리스의 신문사 총격 사건 당시에도 범인을 특정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법을 썼다.

조례안을 발의한 애런 페스킨 수퍼바이저는 “기술로부터 형성된 도시에서 나온 이번 메세지가나라 전체에 전하는 바가 크다”면서 “샌프란시스코가 모든 기술의 중심이기에 기술 오용을 막을 막중한 책임감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전국 대도시 중에서 안면인식 기술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은 샌프란시스코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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