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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공항착륙사고 아시아나 항공 조종사중징게

지난해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 착륙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조종사들이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17일 아시아나 착륙사고에 대해
45일간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사고기 조종사들에게도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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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기를 조종한 B기장에게는 1년간의 자격 정지 처분을,
그를 교육하던 A기장에게는 자격증명 취소 처분을 내렸다.

정부는 사고기를 조종한 기장이 교육훈련생이라는 점에서
그를 훈련하던 교관기장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처분 수위는 법정 최고 수준인 자격 증명 취소다.
한국의 항공법상 중대 과실에 의한 사고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 피해 여부에 따라 각각 ‘자격 증명 취소’ 혹은
‘180일 이상 자격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자격 증명 취소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더이상 비행 운항을 할 수 없게 자격을 박탈한다는 뜻이다.
1년간의 자격정지는 1년 후 자격이 다시 주어지지만 이력에는 남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육훈련생 자격의 기장보다는
교관기장의 책임이 더욱 크다고 판단했다”며
“조종사들의 행정처분은 법에 따라 과실의 정도에 맞게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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