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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A, 불법 대출·원금 미상환 줄소송

한인 소상공인들의 자금줄인 연방 중소기업청(SBA) 대출을 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않거나 허위로 SBA 대출을 받는 등 이를 악용했다가 연방 정부로부터 소송을 당하거나 형사 기소가 되는 한인들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SBA 대출 후 이자 등 원금을 상환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자녀들의 학자금 대출까지 피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동부에서 한 유한책임회사(LLC)를 설립한 한인 황모씨와 염모씨는 지난 2011년 당시 뱅크아시아나에서 회사 명의로 10만달러의 SBA 론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보증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갚지 않았다가 SBA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했다.

한인 은행권에서는 연방 정부기관인 SBA가 채무자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지만, SBA 론을 받은 뒤 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 자산관리부서(Special Asset Department)에서 소송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해 원금을 회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인 은행 관계자는 “일단 SBA 대출의 경우 프로그램과 정부가 어느 정도까지 개런티를 해주는지 세부적인 조건이 다 다르지만 SBA가 채무자를 상대로 원금 회수를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드문 일”이라며 “의도적으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는 등 고의성이 증명될 경우 형사법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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