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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V, 운전 면허 만료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민 지원

노인 및 기타 운전자는 COVID-19 판데믹 기간 동안 면허 갱신을 위해 필요한 사무국 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새크라멘토 – 현재 캘리포니아 차량관리국은 만료되는 운전 면허증을 가진 노인은 COVID-19 판데믹 기간 동안
우편으로 120일 연장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마지막 DMV 방문이 15년 전이며 안전 운전
기록이 있는 사람은 다음 60일 동안 직접 대면하여 갱신할 필요 없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DMV 국장 Steve Gordon은 “오늘의 조치는 수십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주의 자택 머무리기 요청을
따르면서도 운전 면허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직원과 민원인의
건강과 안전이 DMV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적법한 운전 면허증 또는 차량 등록 갱신을 포함하여 고객이
가능한 한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70세 이상 운전 면허 120일 연장
DMV는 70세 이상의 캘리포니아 주민들에게 2020년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만료되는 운전 면허증을
120일 연장합니다. 이 조치로 감염병 취약층이 COVID-19 판데믹 기간 동안 DMV 사무실 방문을 피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에서는 70세 이상의 운전자는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 DMV 현장 사무국을 방문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DMV에게 연장을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개별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해당 운전자는
2주 내로 우편으로 서면 운전면허 연장을 받게 됩니다. 만료일은 갱신이 요구되기 최소 120일 전에
반영됩니다. 매년 약 860,000 명의 노인들이 DMV 사무실을 방문하여 대면이 필요한 면허증을 갱신합니다.
적격 운전자 및 신분증 소지자에 대해 대면 갱신 면제
Gavin Newsom 주지사는 3월 30일에 DMV 현장 사무국에서 직접 운전 면허증을 갱신해야 하며 안전 운전
기록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민의 요건을 60일간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
명령은 신분증 직접 갱신도 일시적으로 면제합니다.
또한 DMV는 기준을 충족하는 개인이 4월 8일 수요일부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갱신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필요한 프로그래밍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중복 운전 면허증
현재 DMV는 온라인 서비스를 사용하여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30일 내 만료되지 않는 면허증이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경우 중복 운전 면허증을 요청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합니다. 중복 라이센스 비용은 $30입니다. 대략
매년 백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민이 중복 면허증을 요청합니다.
DMV, 운전 면허 만료에 대한 캘리포니아 주민 지원
2020년 4월 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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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DMV 서비스 계속 제공
DMV는 우편, 온라인, 키오스크, (800) 777-0133 콜센터, 이용 가능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통해 필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고 있으며, 곧 COVID-19 판데믹 기간 동안 적격 운전 면허증 및 차량 등록 갱신을 포함한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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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를 가상으로 처리합니다. DMV는 사무실 방문이 필요하지 않은 민원의 경우 다른 서비스 채널을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DMV Online Services 및 DMV Anytime 웹페이지에 나와 있으며 주소 변경, 교체 스티커
또는 등록 카드, 소유권 이전 통보 및 면책 신고서, 차량 면허 수수료 환불 요청 등이 포함됩니다.
4월 2일부터 가상 사무국(virtual.dmv.ca.gov)은 사무실에서 수행해야 하는 소유권 이전 및 복잡한 차량
등록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 주 내로 가상 사무국을 통해 더 많은 서비스가 제공될 것입니다.
운전 면허가 만료되는 캘리포니아 주민을 돕기 위한 조치는 다음과 같은 코로나바이러스 판데믹
기간 중 최신 DMV 활동입니다.
 현장 사무소를 일시적으로 폐쇄합니다. DMV는 철저한 청소, 가상 서비스 확장 및 새로운 프로토콜
개발에 이어 곧 각 지역에서 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DMV는 가까운 시일 내로 사무실
개방에 대한 정보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 3월 16일부터 60일간 최근 면허 또는 차량 등록이 만료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인가를 발급하기 전
캘리포니아 법 집행관에게 재량권을 행사하도록 요청함
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모든 주행 시험을 취소함
 연장 근무 및 토요일 서비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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