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잔디제거 주택 소유주 노린 무면허 건축업자 기승
[ 앵커멘트 ]
이번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 주 절수안에 동참하기 위해
잔디 제거에 나선 주택 소유주들이 늘고있습니다.
그런 이를 노린 무면허 건축업자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후멘트]
만약 무면허 건축업자와의 계약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저희 라디오코리아로 제보해 주시거나
주 건축 면허 위원회 www.cslb.ca.gov
또는 전화(800)321-2753로 신고 하면 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가주 검찰에 기소된
무면허 건축업자 사기사건은 모두 32건.
캘리포니아 주 건축면허 위원회에도
또다른 35건의 사기 사건이 접수돼 조사중입니다.
이처럼 매년 늘고 있는 무면허 건축업자 사기 피해 대부분은
공사비만 받고 잠적하거나
과도한 다운페이먼트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특히 올해는 캘리포니아 주 절수안 시행과 맞물려
잔디를 제거하거나 정원을 정리하려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고 있어
이들을 범행 타겟으로 한 무면허 건축업자들이 기승을 부릴 우려가 높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건축면허 위원회 스티브 브린 공보관입니다.
(녹취)
무면허인 줄 알면서도
싼 인건비에 솔깃해 채용하는 주택 소유주가 있는가하면,
일자리가 아쉬운 무면허업자들이 보험을 위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엇보다 무면허 조경 업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공사를 할 수 있다며 접근을 해
잘못 나무를 심거나 잠적해버려
주택 소유주는 다시 사람을 고용해
추가 공사를 해야하는 상황까지 빚어질 수 있습니다.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선 계약 전에
반드시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녹취)
종업원 상해 보험 유무 역시
계약전 확인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브린 공보관은
무면허 업자들이 공사비를 저렴하게 받는 이유중 하나는
종업원 보험이 없기 때문이라며
집주인은 공사중 상해를 당한 인부 보상도 떠안게 될 뿐만 아니라
부실공사로 가족의 안전도 위협받고
경제적으로도 큰 손실을 입게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녹취)
공사 계약을 할 경우
계약금은 전체 공사비의 10% 또는 천 달러를 넘어선 안되며,
잔금은 공사 진척 상황에 따라 여러 차례 나눠 지급하면 됩니다.
캘리포니아 주 에서는 별도의 면허가 없는 경우 공사규모가
500달러 이하의 건축공사만을 맡을 수 있으며
면허가 없다는 사실도 고객에게 반드시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무면허로 일하다가 적발되면 공사비의 20%나
4,500달러 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하며
90일 이상의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사용했다면
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