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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상업용 건물 재산세 현 시세 맞게 부과하자

일부 상업용과 산업용 건물에

현 시세에 맞는 재산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 상정됐다.

현행법은 소유주가 바뀌었을 때만

건물 재산세를 새로 책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지난 1978년 통과된 주민발의안 13에 따른 것으로

캘리포니아에서는 소유주가 바뀌지 않는 한

건물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거의 동일하다.

홀리 미첼 주 상원의원과 로니 핸콕 주 상원의원은

현행법 일부 조항을 바꿔

상업용 건물이나 공장,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 등에

현 시세에 맞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상정했다.

이에따라 주택 소유주나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은 제외돼

지금과 마찬가지로 소유주가 바뀌는 경우 에만 재산세가 조정된다.

이렇게 되면 주 정부 세수가

연 90억 달러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관련 내용이 주 의회를 통과하기 위해선

상.하 양원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며,

통과되면 내년 11월 선거에서 주민 발의안으로 상정돼

유권자들의 최종 선택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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