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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이민 절반 축소’ 재추진

합법 이민시스템 개혁을 둘러싸고 백악관과 공화당 강경파가 대립하는 이상 기류가 나타나고 있어 이민개혁 전망이 갈수록 불투명해지고 있다.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고문이 주도한 가족이민을 축소하고, 취업이민을 대폭 늘려 이민규모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는 백악관의 합법이민개혁안에 대해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지난 2017년 나왔던 합법 이민을 현 수준의 절반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이민개혁법안이 다시 의회에 제출된 것이다.

연방 상·하원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국인 고용강화를 위한 이민개혁안’ 일명 ‘레이즈 법안’(RAISE Act)을 동시 상정하고 본격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레이즈 법안은 미국 시민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모든 가족초청 이민제도와 추첨영주권제 등을 폐지해 미국의 신규 이민 규모를 현재의 절반 이하인 연간 50만명 수준으로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가족이민 초청 대상이 ▲시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자 미혼자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성년자 미혼 자녀로만 제한되고 ▲3순위와 4순위에 해당하는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형제자매나 21세 이상 기혼 및 미혼자녀, 부모 등은 초청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이와 함께 이민 신청자들의 기술과 능력, 학력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취업이민 허용 여부를 결정하는 ‘메릿 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시행 첫 해에 이민규모가 40% 급감하고, 10년에 걸쳐 50%까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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