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대통령이 1월 27일 이민법에 서명한행정명령을시행함
Moderator: Suhi Koizumi( Left )
Panelists: Christina Gonzales, Christina Lee, Rosy Cho
DHS Kelly Memo (Christina Lee)
- Kelly 메모는트럼프대통령이 1월 27일서명한행정명령을시행함
- DACA 메모를제외한오바마정부의행정명령메모는모두폐지되었음
- DACA 수혜자들은현재추방법률시행의우선대상자가아니며아직까지는법안에보호받을수있음
- 모든이들이 ICE 의집행대상자 (enforcement priority) 가됨
- 합법적이민신분이없는모든이들이 ICE 집행대상자가되며구금, 추방대상이됨
- 모두가 ICE 의집행대상자 (enforcement priority) 라는것은무슨뜻인가?
- 합법적이민서류가없고범죄기록이 (경범죄, 중범죄상관없이) 있는모든이들이구금, 추방대상임
- 폐지된행정명령메모중 “Prosecutorial Discretion” 또한폐지됨
- “Prosecutorial Discretion” 은인도주의적인사유에따라집행의진행유무를이민관의재량에맡기는제도였음
- 10,000 명의 ICE 에이전트를빠른시일내로고용할것
- 캐나다와멕시코국경에서잡힐경우재판과정없이비디오텔레컨프런스후추방될수있음
- 추방절차의확장과촉진
- 추방절차의촉진은 ICE 에이전트가서류미비자를마주했을때이민재판없이도추방을시킬수있음
- 행정명령이전에는국경에서만추방절차촉진이이루어졌지만행정명령으로인해전미국영토안에서추방절차의촉진이가능해짐
- 미국에서 2년이하거주한사람들은정당한이민법적절차에대한권리가없어짐
- 미국에서 2년이상거주한사람들은미국에서 2년이상거주했다는것을증명할수있는서류를준비해놓을것
- 하지만모든사람은정당한법적절차에대한권리가있으니권리를주장할것
- 안식도시 “Sanctuary Cities”
- Sanctuary Cities 는범죄자체포혹은구금시이민상태를묻지않겠다고선언
- Sanctuary Cities 는 ICE 와동조하지않겠다고선언
- 하지만트럼프대통령이 sanctuary cities 의연방정부자금을끊겠다협박중
- Sanctuary cities 에있다고해도 ICE 가이민집행을위해집으로찾아오거나길거리에서심문할수도있음
- ICE 에이전트가교도소앞에서이민자를체포, 구금하기위해기다리는경우도있음
자신의권리를보호하기위해서어떻게해야하는가?
- 영주권자는시민권자와달리추방으로부터보호되지않음
- 시민권을딸수있다면당장시민권을따는것을권장함; 이민신분을 “업그레이드” 한다고생각하고딸수있을때에당장따는것이좋음
- 만약부모가시민권을딴다면미성년자자녀들또한자동으로시민권자가되기때문에자녀를추방등으로부터지킬수있는방법이기도함
- 내가시민권자격이되지않는다고생각되더라도모든유죄판결받은사항이나모든 6개월이상의해외여행기록으로시민권자격을박탈당하지는않으니이민변호사와상담을권장, 특히이민법이나시민권신청경험이많은변호사와상담을권장
- 하지만시민권신청시주의할점이있다면:
- 마약에관련된선고: 마리화나는캘리포니아에서는합법화되었으나아직연방법이나이민법안에서는불법적인마약으로분류되어있어마리화나혹은다른불법마약에관련된선고를받을시비시민권자는추방의대상이될수있음
- 가정폭력에관련된선고
- 가게에서물건을훔치는것 (shoplifting) 으로받은선고: 아무리작은물건을훔친것에상관없이문제가될수있음
- 영주권포기: 오랜기간미국밖에서체류시, 영주권을잃을수있음, 6개월이상미국밖에서체류시, 영주권을포기하는것으로간주되어 CBP의재량으로미국입국을거부당할수있음
- CBP 오피서는공항에서영주권을자발적으로포기하는 I-407 이란서류에서명하라고할수도있지만서명하지말것, 변호사를선임하기전그어떤서류에도서명하지않아도될권리가있음
- 영주권포기시, parole 을통해미국에들어오게한뒤추방절차가아닌국외제거 (removal) 절차를통해더빨리국외로내보낼수도있음
- 이민판사만이영주권을취소시킬권한이있으니, 절대자발적으로영주권을포기하지않도록
- 모든이들이꼭변호사와상의하고조언을얻도록
Christina Gonzales: Travel Ban
- 1월 27일트럼프대통령이서명한행정명령 (소송으로인해현재보류되어있음)
- 비자인터뷰면제프로그램폐지:
- 만약비자를신청한다면인터뷰면제없이무조건인터뷰를하여야함
- 비자없이관광여행할수있는비자면제프로그램과는별개, 비자없이관광여행할수있는여권들은비자없이여행이계속해서유효함
- 이때문에비자허가크게지연됨
- 더욱엄격해진심사과정:
- CBP 오피서가 SNS 계정로그인정보를물어볼수있음
- CBP 오피서에로그인정보를주는것을거부할경우미국입국을거부당할수있음
- CBP 가노트북이나핸드폰등을공항에서압수할수있음, CBP 압수를거부하더라도압수해정보를카피함
- 여행할시유효한여권과비자를꼭지참할것
- 미국시민권자들에게도해당되는가?
- CBP 가미국시민권자를추방시키거나미국입국을거부할수는없음
- 하지만 CBP 가정당한이유가있다면미국시민권자들에게소셜미디어계정정보를물어볼수도있음
- 계정정보를주는것을거부할경우, 미국시민권자는비시민권자와달리입국을거부당할수는없지만 $1,000 의벌금을내게될수도있음
- 영주권자들에게도해당되는가?
- 해당되며공항에서구금될수도있음
- 변호사의조언: 노트북, 핸드폰등은집에두고여행하거나그안의내용을다지우는것이좋음
- 만약구금되었을경우, 어떤서류도변호사를보기전에는서명하지말고이민판사에게보석금을통한석방을요청할수있음
- 구금이란무엇을뜻하는가?
- 공항에서구금을당했을경우엔 24시간이상공항에서구금되어있지는않고가까운수용소 (detention center) 로이동됨
- 현재이행정명령메모를시행하기에는이민수용소나이민국판사가모자란상황
공항에서어떤권리가있는가?
- 공항은미국으로의입국을허가받는곳이기때문에많은권리를보호받을수는없음
- 미국시민권자는추방당하거나미국입국을거부당할수는없음
- SFO 에서는구금당했을경우보통은한통의전화를할수있음, 가족이나친구에게입국시간을알리고만약구금당했을시변호사에게연락가능한가족이나친구에게전화걸어알려야함
- 미국시민권자들은공항에서구금되었을시변호사에게조언을구할권리가있음
- 하지만비시민권자들은공항에서는변호사에게조언을구할권리가없음
- 변호사가공항으로들어갈수는없지만석방을요구할수있음
미국땅안에서어떤권리가있는가 (이민신분에상관없이)?
- 묵비권을행사할권리: 이름정도는말해도되지만, 그외에이민신분상태등에관한그어떤질문에도대답하지않아도될권리가있음
- 영장을요구할권리: 꼭영장을제대로읽어볼것, 만약판사의서명란에서명이되어있지않다면유효한영장이아니니, 유효한영장이없을경우 ICE 에이전트에게집문을열어주길거부해도됨
- 서명을거부할권리: 어떤서류에도서명을거부할권리가있음, 변호사와먼저상담할것
- 도망가지말것; 도망갔다는것이불리하게사용될수있음
- 가짜신분증이나이민서류를보이지말것
- ICE 에이전트에공조하는것이더유리할수도있음
- 파일을만들어 ICE 가나를석방시켜주기에유리한서류를모아놓을것을권장
- 미국시민권자인자녀, 배우자, 합법적인이민서류를가진부모등에관련된서류를모아놓는것이좋음
- 거짓말하지말것, 특히미국시민권자는거짓말은절대하지말것
비이민자취업혹은학생비자를가진사람들이여행할때알아야할점
- 비이민자취업비자를가진사람
- 여행할때지참하여야할서류:
- 만료되지않은여권
- 만료기간이최소 6개월남아있는비자
- 유효한비자허가증
- 고용을증명하는고용주의진술서
- 여행할때지참하여야할서류:
- 비이민자학생비자를가진사람
- 여행할때지참하여야할서류:
- 만료되지않은여권
- 학교로부터받은 I-20
- 노동허가를받았다면노동허가증과고용을증명하는고용주의진술서
- I-94 (만약 I-94 입출국기록이잘못되었다면고칠수있음)
- 여행할때지참하여야할서류:
- 비이민자비자로여행할때에는, 미국으로이민하지않고본국적지로돌아갈의향이있음을말해야함, 미국으로이민하려는의도가있다고할시에는미국입국을거부당할수있음
- 만약학생비자를가진사람이 DUI 와같은판결을받은사람들은미국밖으로여행을나갈경우비자가취소될수도있기때문에아무리사소하다생각되더라도변호사와상담하는것이중요
ICE 에이전트가 “경찰”이라고말하고집에들어닥칠경우
- ICE 에이전트가 “경찰”이라고말할수도있음
- 하지만 ICE 에이전트가아닌경찰이라해도집에들어오는것에는제한이있을수있음
- 어느기관의경찰인지, 왜집으로왔는지, 집으로들어오길바란다면영장이있는지물어볼권리가있으니꼭물어볼것
- 과거 ICE 에이전트가경찰관, 보호관찰관 (probation officer) 등과협력하여이민자를체포, 구금한사례가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