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금연체한 모기지를 지불해줍니다.
새로운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California Mortgage Relief Program)’이 2021년 말 출범 이후 주 전역의 저소득 및 중간 소득 주택 소유주의 연체 모기지 상환금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으로 이미 3천200만 달러를 공급하였습니다. 가구당 평균 3만2,000 달러의 금액을 지원한 이 지원 프로그램은 코로나-19(COVID-19) 팬데믹 기간 동안 모기지를 제때 상환하지 못한 주택 소유주들이 연체금을 만회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은 주택 소유주의 모기지 서비스 업체에 직접 지급하는 일회성 보조금(가구당 최대 8만 달러)으로 연체한 모기지를 지불해줍니다.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자금은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자격이 되는 주택 소유주를 지원하기 위해 연방 기금으로 10억 달러를 받은 후 지난해 12월에 시작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모든 자금이 배분될 때까지 최장 2026년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택금융청(CalHFA) 주택 소유주 구제 공사를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CalHFA의 티에나 존슨 홀(Tiena Johnson Hall) 국장은 “매일 우리는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필요한 도움을 받고 있는 취약한 주택 소유주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라며 “캘리포니아 주택 소유주들은 CAmortgagerelief.org를 방문하여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모기지 구제 프로그램 요건 스냅샷:
- 가계 소득이 해당 거주 카운티 지역 중간소득의 100% 또는 그 이하입니다.
- 캘리포니아에서 단독 주택, 콘도 또는 영구 부착된 조립식 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 2020년 1월 21일 이후 팬데믹 관련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 2021년 12월 27일 이전에 모기지를 2회 이상 연체했으며 현재 연체 상태입니다. 그리고;
- 연체한 금액이 신청일 기준으로 8만 달러 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