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air

/ RECENT NEWS / 우버 ‘CA 730만달러 벌금, 영업중단 조치’

우버 ‘CA 730만달러 벌금, 영업중단 조치’

그 동안 전 세계에서 차량 공유서비스를 벌여오면서

규제기관이나 택시운전사 조합 등과

커다란 마찰을 빚어온 우버가 이번에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영업 중단 조치와 73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차량공유서비스 회사를 담당하는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 위원회,

캐런 클랍튼 행정판사가 어제 이처럼 결정했다.

클랍튼 판사는 우버가

승객이 누구이든, 어디 살든 상관없이 모든 승객들에게,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는

캘리포니아 주법을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난 2013년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그리고 이 법은

차량공유서비스 회사에 다양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우버는 이 가운데 상당수 정보를 누락한거다.

예를 들면

동물이나 윌체어 서비스를 요구한 승객이 전체 몇 명이었는지,

그리고 실제 몇 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우버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서비스 가운데 좀 더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 짚코드, 요금 등의 정보도

우버는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버는

자신들이 이미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고

캘리포니아주 정부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에바 베런드 우버 대변인은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 위원회 결정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제출한 정보만 갖고도

전혀 불만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우버는

지금 제공한 것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게 될 경우

운전기사와 승객에 대한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버는 항소하겠다는 방침이다.

항소를 하면

일단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데만

최소 몇 달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항소 판결이 나오는 수개월 후가 돼야

벌금이나 영업 중단여부도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우버에 이번에 내려진

730만 달러 벌금은

우버가 받은 벤처 캐피탈 투자금 59억 달러의

1%에도 채 미치지 않는 수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벌금에 대한 타격은

그리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우버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에서 영업이 중단된다는 건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주 공공유틸리티 위원회는

우버가 제대로 정보를 제출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사실 정보를 제출하고 영업을 하는게 낫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우버가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항소 결과에 또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Comments are disab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