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서류 허위기재 탄로‘체포’
한국에서 노동법 위반을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한인 남성이 영주권 수속 과정에서 과거 한국서 기소됐던 사실을 숨기고 이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체포돼 한국으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메릴랜드 연방지법에 따르면 지난 2011년 관광비자로 미국에 온 장모씨는 지난 7일 이민서류 허위사실 기재 혐의로 연방 국토안보수사국(HSI) 요원들에 의해 체포됐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장씨의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해 신원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장씨가 한국에서 도피한 인터폴 적색 수배자인 사실을 파악한 후 HSI에 통보하면서 덜미가 잡힌 것이다. 장씨는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정작 자신이 인터폴 수배자인지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