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산지 징역 50주 부적절하다”…UN, 英 법원 비판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GAD)이 ‘위키리크스’ 설립자인 줄리언 어산지에 징역 50주를 선고한 영국 법원의 판결이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3일(현지시각) WGAD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WGAD는 “어산지에게 내려진 부적절한 선고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영국 정부가 어산지의 자유를 임의로 확장해서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GAD는 이어 “마치 중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어산지는 현재 보안등급이 높은 런던 벨마쉬 교도소에 수감돼 있다”고 밝힌 뒤 이러한 조처가 필요와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1일 영국 런던 서더크 형사법원의 데버라 테일러 판사는 어산지가 에콰도르 대사관으로 피신했던 행동이 거주지 제한 등 영국의 보석 조건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역 50주를 선고했다.
어산지는 지난 2010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전쟁 관련 미국의 기밀문서를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한 뒤 미국 정부의 1급 수배 대상이 됐다. 이후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스웨덴 검찰의 추적을 받았다.
그는 그해 12월 자수 형식으로 런던에서 체포된 뒤 보석 허가를 받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시작했다. 하지만 2012년 6월부터 런던 주재 에콰도르 대사관에 망명 신청을 한 뒤 런던 사법 당국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7년간 은신해오다가 지난 11일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