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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13명 배상금 총 50억5천만원

국비 위로지원금 23명에 10억4천여만원 첫 지급

세월호 희생자 13명에게 총 50억5천만원의 인적손해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또 배상금과 별개로 희생자 23명에게 국비 위로지원금으로 총 10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첫 결정이 나왔다.
해양수산부 산하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6일 제6차 심의를 열어 배상금과 위로지원금 지급을 의결했다.

이날 단원고 희생자 12명과 일반인 1명에게 지급하기로 결정한 인적손해 배상금은 총 50억5천만원이다.

유족 가운데 상속분에 따라 배상금 일부만 신청한 경우가 있어 1인당 평균금액은 의미가 없다는 설명이다.

배상금은 각자 위자료 1억원과 사망에 따른 예상 수입 상실분(일실수익),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액이다.

단원고 학생 1인에 대한 배상금은 4억2천만원 안팎으로 거의 비슷하며 일반인 희생자에 대한 배상액은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차이가 난다.

세월호 희생자 가운데 62명의 가족이 인적배상금을 신청해 이날까지 누적해서 27명에 대한 지급결정이 나왔다.

심의위는 또 국비 위로지원금을 신청한 희생자 23명의 유족에게 총 10억4천800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는 지난 회의에서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에게 5천만원씩, 생존자에게 1천만원씩 위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위로지원금 역시 유족 가운데 일부가 상속지분만큼 신청한 경우가 있다.

심의위는 이날 세월호에 실었다 침몰한 차량과 화물 52건에 대한 물적 배상금 총 11억8천만원과 구조·수색 활동에 참여한 어업인 손실 20건에 대한 9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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