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리주 상원도 성폭행 낙태 금지법안 통과
미주리주 상원이 오늘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다수인 미주리주 상원은 광범위한 낙태 금지를 규정한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4 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하원 투표와 주지사 서명을 거쳐야 발효하는데 미주리주 하원도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고 주지사도 공화당 소속이어서 큰 반대 없이 발효될 전망이다.
미주리주 상원 법안 가결은 앨라배마주가 전날 주지사 서명으로 성폭행 피해로 인한 낙태까지 불허하는 초강력 낙태 금지법을 마련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나온 것이다.
미국 내에서 이처럼 낙태 금지를 입법화하는 주가 늘어나면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전국적 차원의 낙태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