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사기한인100만달러배상급지급판결
메디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 남성이
백만 달러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LA 연방 지방법원은 오늘(어제, 6일)
메디 케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올해 46살의 이우석씨에게
백만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가주지역 헌팅턴 팍에서 한의원을 운영해온 이씨는
환자들에게 침술과 마사지 서비스를 제공한 뒤
허위로 메디케어를 신청해
백 2십만 달러를 수령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씨는 2012년 자신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되자
한국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6월 LA국제 공항에서 전격 체포 됐다.
한편, 이씨와 함께 기소 됐던
46살의 에디 최씨에게는 15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