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리화나 환각’ 교통사고 급증
캘리포니아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우려를 낳아왔던 운전자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주법은 차량 내 마리화나 소지 규정은 술에 적용되는 규정과 거의 동일하다. 다시 말해 운전 중에 마리화나를 피울 수 없다. 또 마리화나를 피운 뒤 환각 상태에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해서도 안 된다.
또한 그리고 마리화나가 든 용기를 뚜껑이 열려 있는 상태로 차량 내에 두는 것도 불법으로, 마리화나 판매업체에서 구입을 한 후 겉포장이 뜯지 않는 상태에서 집에까지 가져가는 것만 허용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응급실에 실려온 환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0% 증가한 6,887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의학계에서는 마리화나 흡연자가 운전할 경우 사고 위험이 2~7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는 등 단속 및 처벌기준을 음주운전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이후 관련 사고는 급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처와 적발장비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선에서 단속하는 경찰관들에게 음주 측정과 같이 간단하게 조사 후 적발할 수 있는 장비가 마리화나 등의 환각운전자들에게는 지급되지 않아 마리화나 환각에 의한 운전자 적발에 경찰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주 전역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한 뒤 환각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낸 경우가 합법화 이후 3~4배 늘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마리화나 흡연은 음주와 달리 휴대용 측정기로 적발할 방법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