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모르는 ‘국적 이탈’ 법규 2세들이 어떻게···
18세가 되면 국적선택이 가능한데 장관 후보자 아들은 선택을 했습니까?”
출생 당시 부모의 국적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천적 복수국적이 된 미국 태생 한인 남성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8세가 되는 2001년생들의 국적이탈 신고가 29일 마감된다.
모호한 국적법으로 연방 고위직 및 사관학교 진학에 피해를 본 미주지역내 한인자녀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7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자녀의 국적이탈 문제를 거론한 자유한국당 소속 정유섭 국회의원의 발언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정 의원은 “18세 이상이 되면 국적 선택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박 후보자의 아들은 (21세인데) 국적 선택을 아직 안 했다”고 말했다.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는 국적이탈을 허용하고 있고 이 기간을 넘기면 37세까지는 국적이탈을 할 수 없다. 결국 “21세인데 왜 아직 국적선택을 하지 않았느냐”는 정유섭 의원의 질문은 국적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음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다.
정 의원의 이같은 국적법 발언에 대해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사실상 불합리한 국적법을 제정한 한국 국회의 의원조차 제대로 알지 못하는 선천적 복수국적법을 무조건 지켜야 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의 홍보 부족 등으로 국적이탈과 관련한 법 규정에 대해 정확히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놓칠 경우 공직 진출 장애 등 커다란 불이익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만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로 정해진 시기를 놓치면 국적 이탈이 불가능한 문제에 대해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수년전부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한국정부를 상대로 꾸준히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올해 초 미주 한인사회에서에서는 국적이탈 신고를 마감 시한내 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을 구제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보내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가운데 미주에서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촉구 위원회가 발족됐다.
전종준 변호사 등 워싱턴 DC 지역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4월 말까지 온라인 청원사이트(www.yeschange.org)를 통해 개정촉구 서명을 받아 한국의 헌법재판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유튜브와 언론을 통해서도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29일자로 마감되는 2019년도 국적이탈 신고와 관련해 국적이탈 서류 준비로 인해 이탈 신고 마감 시한을 넘긴 한인들을 위한 ‘국적이탈 가접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불충분하더라도 미리 준비된 서류를 일단 접수한 뒤 법무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