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주택 타깃광고는 선택 제한하는 차별” 페이스북에 소송
페이스북이 인종, 성별 등을 기준으로 광고를 노출하는 ‘타깃(표적) 광고’와 관련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고 28일언론들이 전했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광고주에게 주택, 고용, 금융 광고 분야에서 인종, 종교, 국적, 나이, 성별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광고를 노출하는 것을 허용해왔으며 논란이 되자 지난 19일 이 같은 타깃 광고를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미 주택도시개발부로부터 소송에 휩싸인 것이다.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페이스북은 누구냐에 따라, 또 어디에 사느냐에 기초해 (주택 광고에서) 사람들을 차별해왔다”면서 광고로 개인의 주택 선택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