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새로운 수뢰 정황 포착… 12일 재소환후 영장 방침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58)씨 이외에 다른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제공받은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을 12일쯤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김 전 차관이 사업가 A씨에게서 금품을 수수한 단서를 잡고 전날 조사에서 사실관계를 추궁했다.
검찰은 최근 A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2009년 이후 김 전 차관에게 용돈과 생활비 등 명목으로 수천만원 상당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전날 조사에서 A씨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과 A씨 주변 계좌추적, 과거 동선 분석 결과 등을 토대로 A씨 진술의 신빙성이 크다고 보고 김 전 차관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2일쯤 김 전 차관을 다시 소환해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재차 캐묻기로 했다. 조사 상황에 따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윤씨와 대질신문도 검토 중이다.
앞서 수사단은 윤씨를 상대로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2007년 서울 목동 재개발사업 인허가 등 편의를 봐주겠다며 집 한 채를 요구했고,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그림과 승진 청탁 명목으로 500만원이 담긴 봉투를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