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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취리히 지방법원 정몽준 전 부회장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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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축구연맹(FIFA)은 FIFA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FIFA 윤리위원회가 결정한 6년간의 자격정지 처분을

FIFA가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해달라는

정몽준 전 FIFA 부회장의 요청을

스위스 취리히 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밝혔다.

FIFA는 이날 성명을 통해 취리히 지방법원은

FIFA 윤리위원회가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며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전했다.

취리히 지방법원은 또 윤리위원회가

자격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이유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먼저 이런 요청을 하는 것은 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 전 FIFA 부회장은 이에 앞서 성명을 통해

이미 투표 담합, 부당이익제공, 구호성금 등의 혐의가

FIFA에서 문제 없다는 결론이 났는데도

FIFA윤리위가 조사 비협조, 윤리적 태도 등

애매한 조항을 적용했다면서 FIFA 윤리위의 악의적 제재를 바로 잡도록 스포츠중재재판소(CAS) 제소를 포함한

모든 법적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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