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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뺑소니 퇴출에 ‘yellow alert’ 발령

캘리포니아주에서 뺑소니 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혐의차량 정보를 공개하는 황색경보를 발령하자는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으로 본격 시행됩니다.

지난해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 반대의사를 나타낸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오늘(28일)

주의원들 뿐만아니라 LA 시의원들까지 가세해

AB 8 시행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마음을 바꿔 최종 서명한 것입니다.

이에따라 AB 8 은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갑니다.

마이크 가토 주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 AB 8 에 따르면

아동 유괴범에 대한 ‘앰버 경보’와 마찬가지로

뺑소니 운전자를 잡기 위해

황색 경보 (yellow alert) 을 발령하는 것이다.

황색경보는

뺑소니 범죄의 특성상 사고를 낸 후 재빨리 현장을 도주해

고속으로 달리는 뺑소니차의 정보를 즉시 공개해

다른 운전자들의 도움으로 체포율을 높이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경보 시스템은 뺑소니 사고 발생 때 용의자 찾기에 용이하게

주민들에게 경보 메시지를 보내고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와 시의

커뮤니케이션 채널, 시내 응급경보 디스패치 시스템 등에

전송되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매년 150여명이

뺑소니 사고로 목숨을 잃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의원들은

뺑소니 사고 검거를 위해 보상금 5만 달러를 내거는 것보다

수사당국에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장치안 ‘황색 경보’ 마련이 더 큰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와 비슷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덴버 지역의 경우

뺑소니 운전자 검거율이 시행 전과 비교해

20%나 증가한 76%의 기록했고

이에 이같은 정책이 콜로라도주 전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LA시는 역시 올해 초

뺑소니 사고발생 때 용의자 추적 강화를 위해

시 전역에 뺑소니 경보 시스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뺑소니 사건 발생 때 주민들에게 이를 즉각 알리고,

뺑소니 용의자 체포에 결정적 제보를 하는 주민들에게

최대 5만달러에 달하는 현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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