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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내년부터 남녀 임금 차별 제소권 가져

해가 갈수록 남녀간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에서 같은 수준의 노동을 하는 남녀가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법이 마련돼 주목됩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오늘(6일)

남녀 임금차별 금지법안 SB 358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따라 SB 358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한나-베스 잭슨 민주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SB 358 은

동일한 노동을 하는 남성과 여성이

같은 임금을 받도록 해 성별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를 두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인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남성 근로자의 임금이 더 높다면

이 차별이 성차이가 아닌 다른 요인에 따른 것임을

고용주가 입증해야합니다.

또, 동료 근로자의 임금을 묻는 것에 대해

회사가 해고 등 보복 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는 임금을 묻는 질문에 꼭 답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LA 타임스는 SB 358 법안이 시행됨에 따라

근로자들은 직책이나 직함이 다르더라도

실제 하는 일이 비슷한 다른 직원보다 임금을 덜 받으면

소송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미 지난 1949년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법안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이 법안에 허점이 많아

실제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계속되고 있다며

그동안 지속적인 법안 개정 요구를 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 법안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에서 가장 강력한

남녀동등 임금 옹호수단을 갖춘 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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