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30) 씨를 비롯해 이른바 ‘버닝썬’ 사태 관련자 4명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21일 절반만 발부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는지가 발부 여부를 가른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정씨와 버닝썬 직원 김모씨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단톡방)에서 불법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이번 사건 관련자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정씨의 영장을 발부하면서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피의자가 제출한 핵심 물적증거의 상태와 내역 등 범행 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경과 등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범행 특성과 피해자 측이 법익을 침해받을 가능성 및 그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그 상당성(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씨가 언론 앞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영장심사에서도 혐의를 순순히 인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단톡방 대화 내용 등 혐의를 뒷받침할 물적 증거가 존재하는 상황이라 혐의 소명이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은 김씨에 대해서도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정황, 현재까지 수사 진행 경과, 피의자가 수사 및 심문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