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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결혼 합법화한 미국, 성전환자 군복무도 허용할까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현지시간) 미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리면서 앞으로 성전환자(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도 허용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性) 소수자(LGBT, 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에 대한 차별이 하나둘씩 폐지되는 분위기 속에서 일부 미 하원의원들이 성전환자의 군 복무 허용 및 차별 금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27일 의회 전문지 더 힐(The Hill)에 따르면 재키 스페이어(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내달 성전환자와 그 가족을 포함해 모든 군인에 대한 비차별 보호정책을 국방부가 즉각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법안에는 군대 내 의료보험제도를 포함해 성전환자 군인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이어 의원은 “정치를 하는 데 있어 항상 ‘타이밍’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인종차별의 상징으로 인식되는) 남부연합기를 철거하는 것이든 성전환자를 위한 동등한 군대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이든 타이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성전환 손녀’를 둔 마이크 혼다(민주·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은 앞서 지난 25일 동료 하원의원 약 20명과 함께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 앞으로 공동 서한을 보내 성전환자 복무 금지 규정 폐지를 촉구했다.

혼다 의원은 서한에서 “사람은 업무 능력으로 평가받아야지 성(性)으로 평가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1년 9월 동성애자임을 공개하는 사람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이른바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 (Don’t Ask, Don’t Tell.DADT) 정책을 공식 폐기했으나 당시 성전환자 문제는 다루지 않았다.

오바마 행정부는 현재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카터 장관은 지난 2월 성전환자 입대 및 복무 문제에 대해 “열려 있다(open-minded)”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성전환자 입대 금지 규정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성전환 군 복무 문제에 대해 공화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국방부의 정책 재검토와 별개로 의회 법안이 발의될 경우 다수당인 공화당이 반대할 것으로 보여 통과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군은 성전환자의 군 입대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만, 현재 약 1만5천 명 가량의 성전환자가 몰래 복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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