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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 한국 체류시 소득세 부과 기간 완화해줘야

2015 세계한인회장 대회에 참가하고 있는

각국 한인 회장들이 재외국민들이 한국 체류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한국내 거주 기간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각국 한인회장 39명은 이같은 취지를 담은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자 판정 기준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에 단체로 서명해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오늘(7일) 밝혔다.

청원의 취지는 재외한인들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한국내 체류 기준을 완화해

이들의 고국 방문을 늘리자는 것이다.

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 기간’은

현행 ‘2년에 183일’인데, 이를 ‘1년에 183일’로 완화해

재외국민의 한국내 체류에 따른 과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인회장들은 청원에서 재외국민들이 외국에서 취득한 부를

한국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자유로워야 하지만

현행 소득세법 등의 애로사항 때문에 많은 한인들이 한국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이

지난 6월 이같은 취지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청원에는 유럽·아프리카·중남미 등

대륙별 한인회총연합회장과 싱가포르·인도네시아·홍콩 등

아시아 지역 한인회장이 동참했으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양창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에게 각각 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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