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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 통행수단 사고 속출 절반이 머리 부상

지난 2017년 누구나 앱(App)을 통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전동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이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주요 도시 거리 곳곳에서 ‘버드’ ‘라임’ ‘점프’ 등 다양한 전동 스쿠터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부상 사고도 늘고 있는 가운데, 전동 스쿠터 사고 피해자의 절반 가량이 머리를 다치는 등 중상을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동 스쿠터 공유 프로그램이 누구나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편리성, 전기를 사용하는 친환경적 교통수단, 교통 체증과 주차부족 문제도 해결 시켜주는 요소 등의 장점이 있지만 사고 위험성도 큰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와 같은 중상 위험이 높은 단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전동 스쿠터 사고로 인해 골절, 탈골, 뇌출혈 등을 겪으며 응급실을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급증했으며 스쿠터 사용자의 45%가 머리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는 스쿠터 운전자들의 부주의도 있지만 많은 이들이 헬멧을 사용하지 않아 생긴 현상이라는 것이다. 특히 캘리포니아에서는 전동 스쿠터 이용시 헬멧을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조항을 철폐하는 법안(AB2989)이 지난해 통과됨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 이용자들이 더 이상 헬멧을 필수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게 된 것이 큰 몫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CDC가 3개월 간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동 스쿠터로 인한 사고 및 부상 확률은 스쿠터 이동 건수 10만 건 중 14.3건으로 집계됐다. 또 전동 스쿠터 사고로 인한 부상자의 중간 연령은 29세이며 대부분의 사고는 도로에서 일어나고 그중 29%의 사고가 스쿠터를 처음 타는 이용객으로부터, 18%는 차량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사고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동 스쿠터 관련 안전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부주의, 운전 미숙과 헬멧 미착용 등의 이유로 일어나지만 전동 스쿠터 자체의 고장이나 기능 불량도 한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이다.

한인타운에 거주하며 평소 우버에서 지원하는 ‘점프’ 스쿠터를 애용하던 한 한인 여성은 며칠 전 평소같이 스쿠터를 타고 도로를 주행하다 멈추려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가 작동하지 않자 더 큰 사고를 막기 위해 스쿠터에서 뛰어내려 경미한 부상을 입는 사고도 있었다고 전했다.

전동 스쿠터의 문제점은 이 뿐 만이 아니다. LA시 교통국에 따르면 주민들이 전동 스쿠터 ‘불법 주차’를 가장 큰 불만사항으로 꼽아 공유업체들이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불법으로 주차된 스쿠터를 수거하는 규정도 시행했지만 수거 전에 무분별하게 거리 곳곳에 방치되는 부주의한 스쿠터 관리가 고장을 불러오는 데에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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