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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2명, 일본정부 상대로 북가주서 소송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2명이

일본 정부와 기업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대해 사과하고

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미국 법원에 제기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해 진행하는 김형진 변호사는

오늘(28일)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북가주 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유희남 할머니와

이름을 밝히지 않은 다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등

모두 2명이다.

피고로는 일본 정부와 히로히토 전 일왕,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

그리고 미쓰이와 미쓰비시 등

일본 기업 7곳과 산케이신문사 등이다.

소송을 제기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원고 1명에 2천만 달러 배상을 요구했다.

김형진 변호사는 배상 요구 액수와 관련해

징벌적 배상의 의미가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부’라고 비하하는 등의 잔학행위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진실을 직시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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