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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경장벽 건설 중단명령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확보한 예산으로 건설 중인 국경 장벽의 일부 공사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4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인 캘리포니아주 북부지원은 군에서 지정한 장벽 건설 자금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행정부의 시도는 헌법의 3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며 건설중단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의 가처분신청 인용으로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멕시코 국경의 두 지역에 있는 82㎞의 장벽 건설 작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헤이우드 길리엄 주니어 판사는 이날 “의회가 행정부의 예산 승인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행정부가 의회 승인없이 손쉬운 방법으로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미 공화국 초창기부터 성립된 3권분립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현재 캘리포니아와 다른 19개 주들이 장벽 건설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둔 상태이며, 환경단체 시에라 클럽과 국경지역 공동체연합도 다른 소송을 낸 상태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15일 비상사태선포 후 국경장벽 건설 예산을 우회 확보한 이후 진행된 첫번째 판결 결과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군 건설 자금 36억달러, 국방부 마약 퇴치 활동 25억달러, 재무부 자산 몰수 자금 6억달러 등을 전용해 장벽 예산으로 편성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10억달러, 이달 초 15억달러 등 지금까지 25억달러를 국경 장벽 건설사업 재원으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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