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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 한국방문시 8월 24일이후 확진자시 입원치료비 본인부담

우리 정부는 8.14(금)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에 대한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시행 계획을 아래와 같이 발표, 8.24일 0시 이후 시행될 예정이오니,

한국으로 입국하는 미국 국민의 경우 한국 입국 전 (가능한 경우) 코로나19 치료비를 보장하는 여행자 보험 등 민간 보험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대상

​  ㅇ 상호주의 원칙에 의한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8.24 0시 이후 입국자
ㅇ 방역조치 위반의 귀책사유*가 있는 해외유입 확진 외국인 : 8.17 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 격리 및 집합 제한·금지 명령 등 방역조치 위반자 및 PCR 검사 결과 허위 제출자

 

2. 격리입원치료비 자부담 적용 범위

​   ㅇ 격리입원치료비 = “격리실입원료(병실료)”+“치료비·식대” 등으로 구성
ㅇ 귀책사유 대상: 상호주의 원칙에 관계없이 격리입원치료비 전액 본인 부담
ㅇ 상호주의 적용 대상 : 아래 표 참조

– 대상국가 : 미국 등 외국인 미지원 국가

– 지원범위 : 미지원(전액 본인부담)

– 자부담 추정금액(국내 건강보험 미가입자 1인 평균) : 의료기관 768만원 / 생활치료센터 232만원

​      *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등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20%수준)에 대해 상기 원칙 적용
* 국내 입국 후 실시되는 코로나19 진단검사는 방역 목적상 실시되는 것으로 현행과 같이 외국인에게 무료로 시행

 

3. 적용시기

​  ㅇ 귀책사유 및 적용 대상 : 8월 17일 0시 이후 방역조치 위반자
ㅇ 상호주의 적용 대상 : 8월 24일 0시 이후 입국자
ㅇ 징수방안 : 의료기관에서 자부담 비용을 외국인에게 징수
* 비용부담 능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의료기관 신청에 따라 국비 선지급 후 추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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