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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금지에 소송까지 냈으나…수두 백신 미접종 美학생 ‘머쓱’

미국의 한 10대 학생이 수두 백신 접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에게 내려진 등교 금지 조치에 반발해 소송까지 냈으나 수두에 걸리는 일이 벌어졌다고 BBC방송이 8일 전했다.

 방송에 따르면 미국 켄터키주의 사는 18살 제롬 쿤켈은 수두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 3월 학교 측으로부터 3주 동안 등교를 금지당했다.

당시 이 학교에서는 최소 32건의 수두가 발생했고, 켄터키 보건당국까지 나서 백신 미접종 학생들에게 학교 정규 수업과 방과후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막았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거부한 쿤켈은 등교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쿤켈은 순순히 등교 금지 조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화제가 됐다.

쿤켈 측은 소장에서 등교 금지 조치 때문에 자신의 ‘운동을 할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백신을 “비도덕적이고, 불법적인 죄악”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그의 가족은 백신이 낙태 또는 유산된 태아의 세포를 이용해 만들어졌다며 이는 가족의 종교적 신념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달 쿤켈에게 ‘운동을 할 권리’ 같은 것은 없다며 보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그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법원 판결 후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주부터 쿤켈에게 ‘수두 증상’이 나타난 것이다.

다만 쿤켈은 수두에 걸린 뒤에도 백신 접종을 거부한 것을 후회하고 있지는 않다고 그의 변호사는 NBC뉴스에 전했다.

변호사는 접종 거부자들은 항상 수두에 걸릴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고 있었다며 이들이 “아주 깊고 신실한 종교적 신념을 가졌다”고 말했다.

홍역과 수두 등의 전염성 질병이 급격히 확산하는 미국에서는 종교적·철학적 신념이나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 등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뉴욕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공공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주민들에게 백신 의무 접종 명령을 내렸고, 지난달 말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 백신을 맞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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