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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간, ‘IMF 해외도피 경제사범 자수 기회

LA 총영사관이

한국에서 경제범죄를 저지르고 도피해

기소중지된 한인들을 위한 특별 구제 서비스를 실시한다.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12월11일까지 두 달간

해외 기소중지자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현지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기소중지 재외국민 특별 자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특별 자수가 가능한 범죄는

IMF 경제위기를 전후로 한

1997년 1월1일부터 2001년 12월31일까지 입건된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과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사기·횡령·배임사기사건이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특별 자수자에 대해서는

한국내 피해자에게 연락해 피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메일과 전화, 우편 등 간이방식으로

피의자 조사를 실시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간이조사를 통해 판단이 가능한 경우에는

불기소 처분이나 약식 기소 처분을 내리고

자진입국 때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재기신청 접수 희망자는

본인이 직접 LA 총영사관 민원실을 방문하거나 공관 웹사이트에서

‘기소중지 사건 재기 신청서’를 작성해 접수해야 하며

본인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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