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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4세대 총수’ 구광모·박정원…조원태도 데뷔

우여곡절 끝에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칼끝을 겨눌 규제 대상 대기업집단(그룹)을 발표했다. 조원태(44) 한진 회장, 구광모(41) LG 회장, 박정원(57) 두산 회장이 ‘새내기 총수’로 지정됐고 한화는 GS를 제치고 재계 순위 7위에 올랐다. 카카오·애경은 각각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집단,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에 처음 이름을 올렸다.

공정위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2019 대기업집단’을 발표했다. 올해는 자산 5조원 이상 59개 기업집단을 공시 대상 대기업집단(지난해 60개), 자산 10조원 이상 34개 기업집단을 상호출자 제한 대기업집단(지난해 32개)으로 각각 지정했다. 공시 대상 집단은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를 지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다. 상호출자 제한 집단은 공시 대상 집단 규제에 더해 순환출자·채무보증·상호출자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대기업집단 리스트는 시장지배력 남용,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재벌 규제의 ‘기준점’이 된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집단은 매년 5월 1일 발표하는 ‘연례행사’지만 올해는 유난히 곡절이 많았다. 조원태 한진 회장 일가가 “총수 지정과 관련한 내부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탓에 발표가 보름이나 늦춰졌다. 이 과정에서 상속과 관련한 한진가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외부에 노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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