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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한인, 윌셔은행 상대 500만 달러 손배 소송

뉴욕지역에서 한 한인 사업가가 윌셔은행을 상대로

500만 달러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주목된다.

이유는 윌셔은행이 약속했던 건축융자를 해주지 않아

큰 재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김모씨는 스태튼아일랜드 부지에 드럭 스토어 체인점인CVS를

입주시키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난 2010년 4월

월셔은행에 건축융자금 400만 달러를 신청했다.

김씨는 이후 은행측으로부터

5월22일 이전까지 융자를 해주겠다는 약속 받았지만

클로징 날짜를 이틀 남겨둔 20일

은행측이 갑작스럽게 융자를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해왔다고

김씨는 소장에서 주장했다.

김씨는 또 이 때문에 빌딩 공사는 지연됐고

CVS가 매년 지불하기로 한 70만 달러의 렌트를

2년 동안 받지 못하면서 140만 달러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에 융자 불이행으로 발생한 렌트 손해대금과 함께

변호사 비용 등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모두 500만 달러의 배상을 요구한 상태다.

뉴욕의 윌셔은행은 김씨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윌셔은행 관계자는 당시 김씨로부터 융자 신청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융자를 위한 서류 검토 조차 하지 않았다면서

융자 승인을 한 뒤 불이행했다는 김씨의 주장은

근거 없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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