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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공항 전자기기 수색은 위헌”

미국 국경이나 국제공항을 오가는 여행자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관국경보호국(CBP)과 이민세관단속국(ICE)은 강도 높은 검문검색을 하면서 여행자의 전자기기를 영장없이 들여다보고 있다.

USA투데이는 전자프런티어재단(EFF)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을 인용해 CBP와 ICE가 헌법이 보장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EFF와 ACLU는 연방 이민자 단속기관이 법원 수색영장 없이 개인이 소지한 전자기기 내용을 들여다보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이 수정헌법 1조와 4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두 민간단체는 CBP와 ICE가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하지 않자 지난달 30일 연방법원에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고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EFF와 ACLU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CBP와 ICE는 국경 검문검색 요원에게 외국인과 내국인의 랩톱이나 셀폰을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입국하는 외국인 범죄전력과 상관없이 일반적인 경우에도 필요에 따라 개인 전자기기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했다.

특히 CBP와 ICE는 미국에 입국하는 일반 여행자 외에도 기자와 교수 등 외국에 기반을 둔 특정 직군의 전자기기 내용을 수색하라고 강조했다. 두 기관은 수사 중인 인물과 사업을 하는 사람도 특정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EFF 측 법률대변인은 “ICE와 CBP가 (외국인 여행자에게) 행하는 검문검색 방식은 헌법을 광범위하게 위배했다”고 지적했다. ACLU 측 법률대변인도 “국경은 무법지대가 아니고 ICE와 CBP도 헌법 제외기관이 아니다. 전자기기에 담긴 개인정보는 압수·수색에 관한 규정을 담은 수정헌법 4조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FF와 ACLU는 지난 2017년 9월 여행자 11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시민권자 10명과 영주권자 1명은 연방 항만시설에서 입국심사를 받다가 수색영장 없이 전자기기 내용을 공개해야 했다.

현재 CBP는 개인물품 압수를 5일 동안, ICE는 30일 동안 가능한 정책을 시행 중이다. CBP는 2018년 개인소지 전자기기 3만3295건을 수색했다. 2017년 5월에는 LA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한인 유학생이 카톡 내용을 이유로 강제추방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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