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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모든 성직자, 성학대 사건 인지시 무조건 교회에 알려야”

세계 곳곳에서 사제들에 의한 아동 성 학대 사건과 은폐 의혹이 속속 드러나며 가톨릭 교회의 신뢰성이 큰 상처를 입은 가운데,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 문제에 좀 더 잘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원칙을 발표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9일(현지시간) 교황 자발교령(a motu proprio)을 반포해 가톨릭 교회를 좀먹고 있는 성 추문 문제에 대한 단호한 대처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다.

교황은 이 자발교령에서 “과거의 쓰라린 교훈으로부터 배울 때”라며, 가톨릭 교회가 새로운 법령 아래 과거의 성 추문과 단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 포르노물 소지·유포 등의 행위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고해 성사를 통해 알게 된 의혹은 의무적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황은 또한 이번 자발교령을 통해 전 세계 모든 교구들에 내년 6월까지 성직자들이 아동이나 성인, 같은 종교인을 상대로 저지른 성적 학대를 손쉽게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명령했다. 이 같은 조처는 내부 고발자를 좀 더 잘 보호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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