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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이민자 노동 코드에서 ‘Alien’ 단어 없어진다

최근 이민 사회를 개선하는데에 헌신적인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번에는 캘리포니아 레이버 코드(Labor Code)에서

이민자 출신 노동자들을 수식하는 “에일리언(Alien)”이라는 단어를

제거하는 조치에 서명했습니다.

“외국인, 이방인, 또는 외계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에일리언은

미국 밖에서 태어났거나,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주민들을

폄하하는 뉘앙스를 풍겨, 이를 바로 잡기위해 이번 개정 조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조치를 제안한 캘리포니아 민주당 토니 멘도자 상원의원은

“에일리언”은 캘리포니아 레이버 코드를 현대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단어”라며

“캘리포니아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들이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 법은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937년에 제정된

“캘리포니아 내 공공 사업분야에서 계약자를 선정할 때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들이

“이방인”들에 비해 항상 고용 우선 순위를 가진다”는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자가 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에 비해

법으로 고용 우선 순위를 보장받는 법은

지난 1970에 캘리포니아에서 사라졌지만,

“에일리언”, 이방인이란 단어는 레이버 코드에 그대로 존재해왔습니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이민자 노동서류에 항상 따라붙는 에일리언이라는 단어가

고용자에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상기시키며

이로인해 고용에 있어 불이익을 가져올수 있다는 우려가 이번 조치를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운 주지사는 또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고 있는 영주권을 지닌 외국인 고등학생들이

주단위 선거 기간 때 선거 보조 요원(poll workers)으로서

영어가 불편한 유권자들을 돕는 일을 할수 있게 하는

새로운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브라운 주지사는

어린 아이들이 연관된 민사 소송과 관련해

법적인 보상을 받을 때 외국인 혹인 이민자 신분 때문에

불이익이 생기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AB 560도 승인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2년 미라몬트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초등학생 26명에

성추행 행각을 벌여 80여개 초등학교가

LA통합교육구를 상대로 낸 대규모 법정 소송과 관련해

서류 미비자 아이들도 피해 보상을 받을수 있도록

캘리포니아 민주당 지미 고메즈 하원의원이 제안한 법안이었습니다.

고메즈 의원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서류미비자 아이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3가지 이민 사회 개선관련 조치를 포함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이날 총 15개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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