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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차 사고’ 잇따라..구조 위한 차량 훼손 가능

더운 날씨에 밀폐된 차량 내 어린이가 방치돼

숨지는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지난 8일 플로리다주 로더데일에서는

쇼핑 중 차량 안에 남겨진 생후 11개월 된 아이가 숨졌고

지난 5월 북부 풀로리다주에서도 한인 부부의16개월된 아이가 사망했다.

이처럼 찜통차량 안에 남겨진 어린이 사망사건은

올해 들어서만 9건이나 일어난 것으로 집계된다.

이런 가운데 버지니아등 4개주에서는

차량 안에 방치된 아이를 구하려 차를 부술 경우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공포하고 나서 주목된다.

테네시주도

찜통 차량 내 방치된 개를 발견했을 때

차량 유리창을 부수고 구할 수 있도록 면책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최근 텍사스주 휴스턴 한 쇼핑몰 보안요원 3명은

100도를 넘나드는 더위속에 SUV 차량에 방치된

6개월 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차 일부를 훼손했다.

그런데 지역 경찰은

이들 3명을 타인의 차량을 파손했다는 이유로 체포해 책임을 물었다.

한편, 실제 실험에서 한낮 밀폐된 차량 뒷좌석에 온도계를 뒀더니

불과 1시간여만에 자동차 실내 온도가 89도에서 106도로 껑충 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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