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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고기전문점 ‘규카쿠’에 한인주도 집단 소송

유명 일본 레스토랑 체인점을 상대로 한인 주도의 노동법 집단 소송이 제기됐다.

일본 야키니쿠 전문점 ‘규카쿠’에서 매니저 견습생으로 근무했던 김모씨는

현재 규카쿠를 상대로 노동법 집단소송을 벌이고 있다.

최근 노동법 소송의 이슈로 떠오른 ‘직원 분류’가 도화선이 됐다.

김씨는 매니저 견습생임에도 불구하고

규카쿠 측에서 김씨를 ‘매니저’로 분류해

오버타임은 물론 식사 시간과 휴식 시간 등 각종 혜택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김씨는 매니저 견습생으로

레스토랑 운영을 위한 모든 업무를 배웠다고 설명했다.

‘오버타임 면제 직원’으로 분류될 수 있는 매니저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소송은 김씨와 같이 노동력 착취를 당한

다른 매니저 견습생들이 뜻을 모아 집단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이들은 규카쿠 측에 그동안 밀린 임금 보상과

노동법 위반 벌금 부과를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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