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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국 병무청장 한국 병무 행정 제도에 대하여 기자회견

본국 병무청이 캐나다와 미서부지역을 순회하며 재외동포들을 위한 병무행정 설명회를 갖고있습니다.지난 금요일에는  북가주를 방문해 동포사회애서 괸심이 많은 국적관련 제도와 국외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등  올해부터 달라지는 병무행정 제도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은 재외국민들에게 병역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병역관련 애로사항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듣기위해 북가주를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송무 리포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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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태어난 한인들은 부모중 한쪽만 한국국적자이라도 한국과 미국 양국의 국적을 갖게되는 북수국적자가 됩니다. 국적 취득에 있어서 한국은 혈통주의 미국은 미국땅에서 출생했을때 자동적으로 국적을 인정하는 속지주의 원칙때문입니다.이런경우 태어나면서부터 한국국적과 미시민권을 동시에 갖게되는 복수국적자가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되는 한인 남성청소년들은 만18되는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하며  그렇지않은 경우 병역의무를 갖게됩니다.이외에도 부모와 같이 24세이전까지 국외에서 거주하거나 국외에서 10년이상 계속거주하는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들을 위해 본국정부는  국적이탈 신고제도를 시행하고있습니다.

국적이탈을 하지않을 경우 병역기피자가되어 만 37세까지 국내에서 1년에 6개월 이상 체류할수없고 취업이나 사업등 영리활동을 할수없는등 한국내에서의 활동에 제약을 받게됩니다.

박창명 병무청장입니다.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복수국적문제를 해결해서효과적인 병역의무를 수행해야겠습니다.”

한국에서 출생한후  미국에와서 시민권을 취득한경우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말소되기떄믄에 이에해당되지않습니다.이런경우 한국국적을 회복하면 한국군대에 입대할수는 있습니다.

시민권취득후에 한국군대에 가지않아도 되는미영주권자 한인청년들사이에서는 최근 한국군대에 입대하는 청년들이  늘고있습니다.

박창명청장은 이와같은 소위 영주권자 병사들이 작년에만 600여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청장은 이들 영주권병사들의 병역의무수행은 다른 병사들의 사기진작에도 도움이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영주권자병사들은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을수있고 원하는 곳에서 근무할수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영주권유지를 위해 1년에 한번 미국으로 휴가를 갈수있는데 항공료는 국가에서 부담합니다.

병무청은 올해말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하고 해외로 도주한 사람들의 명단도  공개하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정착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병역기피자의 형량도 기존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늘렸습니다. 한편 박 청장은 가수 유승준씨에대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한 질문에 병무청의 관할은 아니고 외교부와 사법부의 문제라고 선을 그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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